스패인의 연예법인이 국내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연예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면서 처음부터 6개월 이상 용역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동 법인은 공연을 준비하는 때부터 고정사업장을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스패인의 연예법인이 국내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고용인(연예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면서 처음부터 6개월 이상 용역을 제공할것으로 예상된다면, 동 법인은 공연을 준비하는 때(리허설 기간)부터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스페인 조세조약 제5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국내에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법인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지에 동법 제111조의 규정에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만일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용역대가 지급하는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 법인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공연을 수행하는 연예인들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스페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경우, 당해 연예인들이 스페인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스페인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동법 제1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및 제 13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당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내국법인으로써 금번 스페인 소재의 외국법인과 호텔의 쇼단공급계약을(계약기간 2001.02월부터 2002.02월까지)체결하면서 당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용역료를 지급시 국내에서 과세되는 모든 세금을 책임지고 납부한 후 순지불액으로 용역료 계약이 체결이되는 관계로 납부할 세목과 절차를 알지못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공중 연예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조의 20%원천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되므로 원천세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지 여부
ㆍ계약기간이 6개월이상이면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거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본다면 납부할 세목고하 절차
ㆍ당법인(내국법인)이 원천세등을 부담하고 용역료 지급시 원천세과세표준은 부담하지 않은것과 동일한지 여부, 다르다면, 과세표준계산 절차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
소득세법 제1조
【】
○
소득세법 제127조
【】
○
소득세법 제128조
【】
○
소득세법 제129조
【】
○
소득세법 제13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