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부동산임대 소득과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동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한다면, 동 유가증권양도소득은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 소득과 동법 제119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동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한다면, 동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비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아니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임)이 있는 경우 동법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임대등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동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지 동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 갑설 : 동법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임대등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도 동법 제119조 제12호의 소득이 동법 제156조 제1항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은 동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동법제15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한다.
ㆍ사유 : 동법 제121조 제2항에서 동법 제15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로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임
- 을설 : 동법 제 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임대등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동법 제119조 제12호의 소득이 동법 제156조 제1항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그 국내사업장에 rbl속되지 아니한 소득금액도 동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분리과세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하여 과세한다.
ㆍ동법 제121조 제2항에서 동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로 규정함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한함으로 동법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임대등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도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동법 제121조 제2항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여야 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