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중국시장진출을 위해 중국 법률사무소로부터 용역제공받고 대가지급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4
내국법인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중국소제 법률사무소로부터 중국내에서 수행되는 시장조사와 법률서비스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중국소제 법률사무소로부터 중국내에서 수행되는 시장조사와 법률서비스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한ㆍ중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한ㆍ중 조세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요 ㆍ당사는 2000년 하반기 중국 상해에서 수출에대한 상담이 있었습니다. ㆍ계약서에 의하여 용역비용을 송금 할예정입니다. ○ 조세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한다면, 세율은 몇 % 인지요 ○ “갑,을”양론이 있습니다. ㆍ 갑 : 징수하여야한다.(국내에서 용역비를 지급하기때문 : 모 세무사 의견) ㆍ 을 : 징수하지않는다.(용역자체가 국외에서 발생하기때문 : 모 세무사 의견) ○ 실무자로서 세무에 전문가이신 두분 세무사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릴수가 없어서 질의 하오니 바쁘시겠지만 조족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법 조문과 간략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중 조세조약 제1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