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11
감면신청은 신청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하여야 하며, 동 감면신청시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함
[회신] 소득세법 제10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2조 제4항에 규정하는 감면신청은 신청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하여야 하며, 동 감면 신청서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10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신청기한에 대한 질의임. 가. 소득세법 제106조 제2항 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기전에 세액감면을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2조 제4항에는 감면을 받고자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있으며 나. 국세청발행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납세안내 1985」 65페이지에는 신청기간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전으로 되어있고, 국세청발행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1985」 8페이지에는 외국인 근로소득세액 감면신청서의 제출 기한은 감면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다. 국세청질의회신 “외인22601-2362(1985.08.05)”에 의하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전에 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국세청질의회신 “외인1264.37-777(1984.02.21)”에 의하면 감면을 받고자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정확한 기한을 알기 힘들어 외국인근로소득세액 감면신청서의 정확한 제출기한을 알고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6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