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조에 규정한 지역에서 동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용한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는 소득세 면제대상이 됨
전 문
[회신]
1. 원유나 천연가스 채취를 위한 탐사 및 시추작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 84292에 해당하는 서비스업의 범위에 속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2.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조에 규정한 지역에서 동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용한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31조 제6호 규정에 의거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을 위한 탐사 및 시추작업의 사업범위
나. 동 사업자가 고용한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소득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