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의 비영리 종교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13
외국의 비영리 종교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외국의 비영리 종교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법인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외국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사용 계약(주무부 관청승인)을 맺은 영리 내국법인이 저작권 사용료를 국외로 송금할 경우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의무가 있는지 2. 국외 외국 비영리 종교법인으로부터 국내 비영리 종교 법인이 상기 1과 같이 성서 보조서의 저작권 사용계약(주무부 관청승인)을 맺고 사용료를 송금할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와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단, 성서 보조서는 국내에서 무료 배포함)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