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5
본국으로 송금된 Royalty ¥10,000,000은 Know-how에 관한 사용료로서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율을 적용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국내체재비는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본국으로 송금된 ROYALTY ¥10,000,000은 물론 국내체제비도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 (나)및 한ㆍ일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율을 적용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국내체재비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및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 의거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플라스틱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개발되어 있지 않은 특정제품의 개발 및 가공공정의 개선을 꾀하기 위하여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외국용역 발주 승인을 득한 후 30년간 해당 분야에서 기술자 및 기술고문으로 종사하여 상당한 기술적인 Know-how 및 숙련된 경험 및 정보를 가진 외국인으로부터 당사의 특정제품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기술자문을 받고자 1년간 기술용역 체결하고, 기술용역대가인 ROYALTY를 총 ¥10,000,000으로 약정하여 외화로 계약시점에서 전액 해외송금을 지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동안의 국내체재비(숙박비, 식대 등 실비적인 생활비)를 원화로 지급하기로 하였을 경우 ROYALTY 및 군내체재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본국으로 송금된 Royalty ¥10,000,000은 물론 국내체재비도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 (나) 및 한ㆍ일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b)의 산업상 또는 학술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사용료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을설) - 본국으로 송금된 Royalty ¥10,000,000은 Know-how에 관한 사용료로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 (나) 및 한ㆍ일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b)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율을 적용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국내체재비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 의거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병설) - 본국으로 송금한 Royalty ¥10,000,000은 물론 국내체재비 모두가 단순한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및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