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IOC에게 올림픽 하이라이트 비디오 제작판매에 대한 로얄티 지불시 원청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02
IOC에게 국내법인이 올림픽 하이라이트 비디오 제작 판매에 대한 로얄티를 지불하는 경우 그 법인(비영리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가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IOC(국제 올림픽 조직 위원회)는 올림픽 헌장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상의 자격과 영구적 승계권을 갖는 국제법에 의한 법인이며, 또한 재산상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외국 법인입니다. ○ 상기 비영리 외국 법인인 IOC에게 국내 법인이 “올림픽 하이라이트 비디오 제작 판매” 에 대한 로얄티를 지불 할때 그 법인 (비영리 외국법인) 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을설) -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