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골프장 코스의 설계지도 및 조성의 노우하우를 갖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계약에 따른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16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골프장 코스의 설계지도 및 조성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용역이 정형화된 전문 직업작용역이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용역에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골프장 코스의 설계지도 및 조성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용역이 정형화된 전문 직업작용역이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당해 용역에 노우하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동용역의 대가 지급시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1하의 제한세율을 적용,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게기하는 면세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대리납부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골프장 코스의 설계지도 및 조성의 노우하우를 갖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계약을 체결코저 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법인세법 55조 1항 6호 에 의한 소득인지 여부 2. 법인세법 55조 1항 9호 에 의한 소득인지 여부 3. 질문 1 또는 2에 해당된다면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하여 징수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