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06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는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동 급여는 근로소득세 면제범위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국조22601-331 (1988.04.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22601-331, 1988.04.15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법인의 직원인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급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