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노르웨이인 기술자가 감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인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으나, 비공개기술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서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함
전 문
[회신]
1. 비거주 노르웨이인 기술자가 선박 페인트 도장상의 감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인 경우에 그 용역제공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와 한ㆍ노르웨이 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한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그러나 동 노르웨이 기술자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비공개 기술정보(Know-how)로서 그 정부가 유형, 무형의 매체를 통하여 전수되고 또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제공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와 한ㆍ노르웨이 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한세율(1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2. 그리고 기술용역대가가 과세대상 소득일 경우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를 참고 바라며, 동 외국인이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8조 및 한ㆍ노르웨이 조세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사용되는 중방식 도료를 제조, 국내의 조선소 등에 납품하는 업체임. 조선소 등에 페인트를
납품하면 페인트도장에 따른 감리 및 하자보증을 당사가 책임져야 하는데 외국선주는 내국인보다 제반 기술이 우수한 선진외국인의
기술 지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는 국내에 일시 체류하는 노르웨이 국적인 외국인 기술자(독립된 개인자격임)에 페인트 도장상의
감리에 따른 기술지도(예 온도·습도·풍속·풍향에 따른 도장 방법, 두께, 부착력, 기포현상 등 기타 제반기술)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매출액의 일정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의 대가로 한국의 원화로 지급함. 감리에 따른 기술지도의 제공기간은 조선소가 수주한
선박건조 등의 공사가 완료 될 때까지이므로 1년 혹은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가. 노르웨이와 조세협약 제4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원천징수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나. 만약, 징수의무가 있다면
소득세법 제1조
에 의한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하여 거주자가 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 한ㆍ노르웨이 조세협약 제14조
○
소득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