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기술자 감면기간 경과 후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10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인 바, 동 기간 경과 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근무처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인 바, 동 기간 경과 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근무처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용인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용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동법 제5조 제5호 (바)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해당 외국인기술자가 감면기간(5년) 경과 후 다른 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출제, 등록에 따른 보상금 및 이용에 따른 사례금의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5호 바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