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회사와 외국회사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외국회사 소속의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외국회사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동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전 문
[회신]
국내회사와 외국회사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외국회사 소속의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외국회사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으로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회사와 호주회사가 외자도입법에 의거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인 기술자나 국내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호주회사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근로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