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수행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축적된 경험과 최신의 기술에 의하여 수행되고 이에 근거하여 해당기술, 정보 등이 내국법인으로 이전되고 제3자에게 공개 및 제3자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대가는 당해 용역이 축적된 경험과 최신의 기술에 의하여 수행되고, 이에 근거하여 해당 기술ㆍ정보등이 귀사로 이전되어지며, 또한 동 기술정보등은 계약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공개 및 제3자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상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화학(주)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타당성 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미국법인이 ○○화학(주)가 건설할 석유화학공장에 관한 컴퓨터제어 및 경영지원시설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여 전체공정 및 각 단위공장에 대하여 자동화의 적정수준을 결정하고 상기시설을 위한 투자비 및 시설완료후의 경제성을 산출하며 또한 ○○화학(주)의 전체건설일정과 일치하는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대가의 지급에 대한 과세여부질의(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