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타당성조사 용역대가의 과세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24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수행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축적된 경험과 최신의 기술에 의하여 수행되고 이에 근거하여 해당기술, 정보 등이 내국법인으로 이전되고 제3자에게 공개 및 제3자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대가는 당해 용역이 축적된 경험과 최신의 기술에 의하여 수행되고, 이에 근거하여 해당 기술ㆍ정보등이 귀사로 이전되어지며, 또한 동 기술정보등은 계약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공개 및 제3자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상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화학(주)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타당성 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미국법인이 ○○화학(주)가 건설할 석유화학공장에 관한 컴퓨터제어 및 경영지원시설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여 전체공정 및 각 단위공장에 대하여 자동화의 적정수준을 결정하고 상기시설을 위한 투자비 및 시설완료후의 경제성을 산출하며 또한 ○○화학(주)의 전체건설일정과 일치하는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대가의 지급에 대한 과세여부질의(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