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이 우리나라 법인과의 기술제휴계약에 의거 소속직원을 파견시켜 국내 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동 일본인 직원의 국내체류기간(183일 초과)에 해당되는 급여를 일본법인이 일본의 가족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전 문
[회신]
일본 법인이 우리나라 법인과의 기술제휴계약에 의거 소속직원을 파견시켜 국내 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동 일본인 직원의 국내체류기간(183일 초과)에 해당되는 급여를 일본 법인이 일본의 가족에게 직접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동법 제21조의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이 국내 법인에게 기술제공을 위하여 소속직원을 파견시켜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동 직원의 급여를 본사가 본국의 가족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동 급여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