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임대업자로부터 전자제품생산설비를 임차하는 경우 국내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14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미국 임대업자로부터 전자제품 생산설비를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임차료는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미국 임대업자로부터 전자제품 생산설비를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임차료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 (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않는 미국 임대업자로부터 전자제품 생산설비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의 지급은 미국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윤으로 간주되어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미조세조약 제8조 (1)항 ○ 한미조세조약 제8조 (5)항 ○ 소득세법 제13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