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 소지 한국계 과학자가 재단법인 산업과학기술연구소 부소장직을 겸직함으로써 동 겸직기간동안 근로소득세 면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8.09.16
요 지
한-캐나다 조세협약 상 교직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본 질의상의 교수에 대하여는 동 조약 제14조의 안적용역규정이 적용되므로 면세 되지 않음.
전 문
[회신]
한-카나다 조세협약상 교직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본 질의상의 교수에 대하여는 동 조약 제14조의 안적용역규정이 적용되므로 면세 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카나다 시민권 소지 한국계 과학자가 국내 대학의 초청에 의하여 1986.07.16 입국하여 교수로 재직중 재단법인 산업과학기술연구소 부소장직을 겸직(1987.02.16~1988.07.01) 하므로서 동 겸직기간동안 면세 혜택을 받지 않았을 때 1988.07.01부터의 교수직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가. 재직 중 학회 출장차 카나다에 일시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였을 때 입국일로 부터의 교직자 면세기간(2년) 적용시 최초 입국일자 1986.07.16일 적용 여부
나. 연구로 부소장직 겸직기간동안 면세 받지 않은 기간의 이월 적용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카나다조세협약 제14조
○ 한-카나다조세협약 제15조
○ 한-카나다조세협약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