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동 기업이 동법 제14조의 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전 문
[회신]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동 기업이 동법 제14조의 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 제14조에 의한 소득세 등의 면제혜택을 포기할 경우 동 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근로소득 면제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