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13
외국인기술자와 국내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항공료, 숙박비, 식비, 식대 등 체재비 포함)에 대하여는 근로의 최초 제공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와 국내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항공료, 숙박비, 식비, 식대등 체재비 포함)에 대하여는 근로의 최초 제공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의 제조업체에 5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가 고용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매월 7일 정도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가. 소득세 면제대상 여부 나. 상기 대상에 항공료, 숙박비 등의 체재비 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