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거주자가 소지하고 있는 한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됨
전 문
[회신]
비거주자가 소지하고 있는 한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동법 제178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비거주자(재일교포)가 소지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여부(단, 동 법인은 총재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상이며 과점주주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제1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6항
○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