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을종소득에서 제외되는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7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급여를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당해 국내사업장이 원천징수하여함
[회신] 1. 개정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 및 동법 제142조 제4항에 의하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동급여를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당해 국내사업장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런 경우 동 급여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할 것인지의 여부는, 1989.01.01. 이후 발생하는 급여분부터 외국법인 납세자가 세법의 관련규정 및 기업회계기준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을종근로소득의 구분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의미. (갑설) -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법인세신고서상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을종근로소득이다. (을설) -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법인세신고서상에 소득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된다고 인정되는 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으로 간주한다. 나. 상기 1의 갑설의 경우 당해 급여의 손금계상여부를 납세자가 임의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월별, 년도별 손금계상방식변경 가능여부 (2) 급여 중 일부는 손금계상하고 일부는 손금계상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142조 제4항 【원천징수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