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급여를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당해 국내사업장이 원천징수하여함
전 문
[회신]
1. 개정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 및 동법 제142조 제4항에 의하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동급여를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당해 국내사업장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런 경우 동 급여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할 것인지의 여부는, 1989.01.01. 이후 발생하는 급여분부터 외국법인 납세자가 세법의 관련규정 및 기업회계기준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을종근로소득의 구분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의미.
(갑설)
-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법인세신고서상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을종근로소득이다.
(을설)
-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법인세신고서상에 소득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된다고 인정되는 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으로 간주한다.
나. 상기 1의 갑설의 경우 당해 급여의 손금계상여부를 납세자가 임의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월별, 년도별 손금계상방식변경 가능여부
(2) 급여 중 일부는 손금계상하고 일부는 손금계상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142조 제4항
【원천징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