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주택수당등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으로 월정액급여의 20/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므로 주택 임차료 및 주택관리유지비중 월정액 급여의 20/100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근로소득임
전 문
[회신]
외국인 근로자에게 타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제공하고 동주택에 대한 임차료와 주택관리유지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호에 규정하는 “주택수당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보아 그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중 동 시행령 제8조 제11호에 규정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주택수당등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으로 월정액급여의 20/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사)에 의거 비과세되므로 주택 임차료 및 주택관리유지비중 월정액 급여의 20/100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근로소득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근로자에게 타인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제공하고 동 주택에 대한 임차료와 주택관리 유지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여부.
(갑설)
- 주택수당의 일종으로 월정급여의 20/100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을설)
- 주택임차료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 주택관리유지비중 월정급여의 20/100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