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본사를 둔 일본법인의 국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국내사무소를 통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일본법인(본사)이 일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가족수당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일본에 본사를 둔 일본법인의 국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국내사무소를 통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2. 귀 질의 2,3의 경우 일본 법인(본사)이 일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가족수당은 동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국 ○○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재단법인)일본 ○○협회 국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일본인으로서 한국 내에는 2년간 체재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근무하고 있음)이 받는 근로소득 중
가. 국내사무소에서 받는 급료
나. 동경본사에서 동직원의 가족(일본국에 거주)에게 직접 전달하는 상여금
다. 동경본사에서 동직원의 가족(일본국에 거주)에게 직접 전달하는 가족수당
○ 이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