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스웨덴법인의 전자회로 고성기술 제공대가가 사용료소득인 경우 10%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한 과세 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웨덴 법인으로부터 전자회로 고성기술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한ㆍ스웨덴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제나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동 협약 제12조 제2항 제나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당해 대가가 동 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스웨덴 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통신기 생산업체의 국내법인이 내국법인의 수주에 의거 통신기를 제조하면서 그 공정의 일부인 전자회로구성을 스웨덴 법인에게 의뢰하고 동법인에게 대가를 송금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구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스웨덴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제나호
○ 한ㆍ스웨덴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제나호
○ 한ㆍ스웨덴 조세협약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