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익잉여금에서 일정금액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16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위로금을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2조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위로금을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동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2조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 기업 (50:50의 합작비율)의 외국인 이사가 퇴직함에 따라 이익잉여금에서 일정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으로 지급시 원천징수에 관해 타당한 설을 질의함. (갑설) - 기타소득으로 보아 25% 원천징수 (을설) - 상여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 규정 적용 (병설) - 한일조세규정에 의하여 12%의 제한 세율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4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