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위로금을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2조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위로금을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동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2조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 기업 (50:50의 합작비율)의 외국인 이사가 퇴직함에 따라 이익잉여금에서 일정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으로 지급시 원천징수에 관해 타당한 설을 질의함.
(갑설)
- 기타소득으로 보아 25% 원천징수
(을설)
- 상여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 규정 적용
(병설)
- 한일조세규정에 의하여 12%의 제한 세율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