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교수와 계약한 일본과 세계의 철강 용접 기술에 관한 기술적 자문 용역 제공은 인적용역에 해당되나 동 용역이 국외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세미나 참석은 부수적 사항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사와 일본의 교수와 계약한 일본과 세계의 철강 용접 기술에 관한 기술적 자문 용역 제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인적용역에 해당되나 동 용역이 국외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세미나 참석은 부수적 사항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인적용역이나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됨.
1. 질의내용 요약
○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술의 증진을 위하여 일본에 소재하는 대학의 용접연구소 소속 일본인 교수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자문료 지불과 관련한 세무사항
가. 용역계약의 목적
일본과 세계의 철강용접기술에 관한 기술적 자문 용역 제공
나. 용역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실(교수 개인명의)에서 이뤄질 철강과 신소재에의 용접기술을 포함한 기타 주제에 관한 연구 개발계획의 서면보고
(2) (1)과 관련된 정보와 자문용역 제공
(3) 용접연구소의 모든 출판물 제공
(4) 당사의 연구요원 1명이상을 연구소에 파견 연구활동에 참여시킴.
(5)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연구실의 교수는 당사를 방문하여 1년에 1회이상 세미나 계최
다. 용역기간 : 정부인가일로부터 2년간
라. 참고사항 : 용역제공자는 일본대학의 연구소내 자신명의의 연구실을 가진 개인임.
[질의요지]
동 자문 용역에 대한 설중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사용료에 해당 12% 원천징수
(을설)
-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국내세미나에 참석하므로 국내에서 전체용역비를 과세한다.
(병설)
- 인적용역이나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 조세 협약 제12조 【인적 용역】
○
소득세법 제13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