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 받은 급여의 원천징수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21
외국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 받은 급여는 비지니스 비자의 소유와 관계없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규정을 준용하되 일부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의 임원으로 고용되어 있는 비거주자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외국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 받은 급여는 비지니스 비자의 소유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나. 동 소득은 동법 제142조 및 제149조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다. 동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동법 제136조 제3항 및 제137조에 의거 동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다만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주택자금 세액공제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자 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지니스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을 내국법인의 임원으로 고용한 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과세방법 (갑설) - 근로소득으로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 (을설) -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 (병설) - 비지니스 비자를 갖고 있는 비거주 외국인에 대하여는 일체의 비용정리를 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2조 【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 제14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소득세법 제137조 【종합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