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 받은 급여는 비지니스 비자의 소유와 관계없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규정을 준용하되 일부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의 임원으로 고용되어 있는 비거주자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외국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 받은 급여는 비지니스 비자의 소유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나. 동 소득은 동법 제142조 및 제149조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다. 동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동법 제136조 제3항 및 제137조에 의거 동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다만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주택자금 세액공제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자 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지니스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을 내국법인의 임원으로 고용한 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과세방법
(갑설)
- 근로소득으로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
(을설)
-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
(병설)
- 비지니스 비자를 갖고 있는 비거주 외국인에 대하여는 일체의 비용정리를 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2조
【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 제14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소득세법 제137조
【종합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