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용역회사와 기술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국내에 파견된 자문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동 업체로부터 받는 대가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미국용역회사와 기술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국내에 파견된 자문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동 업체로부터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 규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02조 제5항 또는 동법 제174조(자문인이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한미조세협약 제19조 제2항의요건 충족시에는 면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공사가 1988서울올림픽의 주관 방송기관(HOST BROADCASTER)으로서 올림픽방송을 외국방송사의 요구수준에 대응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자문용역의 계약을 추진중에 있읍니다.
나. 동 계약에 따라 용역료의 지급시 자문인이 외국용역업체로 부터 받는 대가는 소득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면 관련법구 및 세목 등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
○
소득세법 제102조 제5항
○
소득세법 제1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