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거주자)이 본사로부터 직접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외투기업 등록일로부터 5년간 감면대상임
전 문
[회신]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거주자)이 본사로부터 직접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외투기업 등록일로부터 5년간 감면대상인바, 질의 항목별 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음.
아 래
가. 감면신청 관할 세무서
(1)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
을근납세조합 관할세무서
(2)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외국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나. 감면 신청인
당해 외국인
| [ 회 신 ] |
| 다. 감면 신청시기 (1)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 당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납세조합에 제출하며, 동 조합은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가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2)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익년05.01~05.31) 라. 감면신청시기 3개월 경과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감면신청을 한 경우 감면 대상 여부 : 감면대상임. 마. 년말정산 여부 (1) 을근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 을근납세조합에서 년말정산 실시 (2)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년말정산 없이 익년의 소득세확정신고 대상이 됨. 바. 매월 원천징수 신고납부 여부 (1)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 납세조합이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원천징수 납부 (2)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소득세 확정신고시 일시에 납부 사. 지급조서 제출의무 여부 지급자가 국외에 있으므로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면제됨. |
1. 질의내용 요약
○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거주자)이 본사로부터 직접 급여(감면대상 을종소득)를 받는 경우
가. 감면신청 관할세무서, 신청인, 신청시기
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감면 기산일)경과후 감면신청한 경우 감면가능여부
다. 매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4. 지급조서 제출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