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법인세를 착오로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이며, 환급신청기한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소멸시효 기한인 5년이내임
전 문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법인세를 착오로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에,
가. 국세기본통칙 6-0-11-51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이며
나. 환급신청기한은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한인 5년이내이며
다. 환급신청방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에 규정하는 별지 제47조 서식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비거주 외국법인의 법인세를 착오로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에
가. 환급가능여부 질의함.
환급가능시
나. 환급신청기간 질의함.
(1) 법인세 수정신고기한, 혹은
(2)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기한
다. 환급신청 절차 질의함.
신고서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 국세기본통칙 6-0-11-51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징수세액 환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