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상의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함에 있어서 각각의 기술도입 계약에 대하여 인가를 받고 수차례에 걸쳐 기술도입을 한 경우에는 도입 기술별로 각각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사항은 첨부된 재무부의 질의회신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의 소득세감면”(국조1234-1692, 1977.07.05)을 참조.
2. 귀 질의2의 사항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3...6에 의거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기산일의 계산은 기술도입계약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기술도입신고수리일이 되는 것임.
붙임 :
※ 국조1234-1692, 1977.07.05
1. 질의내용 요약
○ 1차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감면기간 만료 후 2차 기술 도입계약시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가. 소득세 감면여부
나. 감면계산의 기산일(일할 또는 월할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