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시추활동에 관련된 대가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10
외자도입법상의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함에 있어서 각각의 기술도입 계약에 대하여 인가를 받고 수차례에 걸쳐 기술도입을 한 경우에는 도입 기술별로 각각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1. 귀 질의1의 사항은 첨부된 재무부의 질의회신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의 소득세감면”(국조1234-1692, 1977.07.05)을 참조. 2. 귀 질의2의 사항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3...6에 의거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기산일의 계산은 기술도입계약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기술도입신고수리일이 되는 것임. 붙임 : ※ 국조1234-1692, 1977.07.05 1. 질의내용 요약 ○ 1차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감면기간 만료 후 2차 기술 도입계약시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가. 소득세 감면여부 나. 감면계산의 기산일(일할 또는 월할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3...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