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을종소득세를 국내법인이 부담하고 동 소득세액을 외국법인의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서 동 근로자가 해외에 근무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규정한 경우, 동 소득세액은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을종소득세를 국내법인이 부담하고 동 소득세액을 외국법인의사규 또는 급여기준에서 동 근로자가 해외에 근무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규정한 경우, 동 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5조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을종소득세를 국내법인이 부담하고 외국법인에서는 동 소득세액을 당해 근로자가 외국에서 근무하는데 따라 지급하는 추가수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동 소득세액의 해외근무수당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