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한국지사 관련 로얄티를 일본회사(본사)에 지급시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28
한국지사 관련 로얄티를 일본회사(본사)에 지급시 원천징수한 것은 과오납된 세액이므로 과오납으로 결정하여 일본회사의 한국지사에게 환급하고 한국지사는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일본 소재 법인(본사)이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을 발생시킨 기술이나 정보등에 동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일본회사의 한국지사가 존재하므로써 일본회사(본사)에 로얄티 지급시 원천징수한 것을 잘못된 세무처리이니 이는 과오납된 세액으로서 국세청은 이를 과오납으로 결정하여 일본회사의 한국지사에게 환급하고 한국지사는 동 세금계산서의 발행분에 대하여 1989년 법인세 신고시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이 타당함. 붙임 : ※ 국일22601-178, 1989.04.06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사는 국내회사와 일본회사간에 기술용역을 중개하였으나 양사간에 의견마찰이 있어 질의함. 나. 국내업체는 일본회사 본사에서 1989년 02월에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1989년 02월에 로얄티 (기술사용료)를 은행인증절차를 필한뒤 일본에 송금하였으며, 세무서에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확인서를 1989년 02월에 확인을 받았습니다. (단, 수취인 주소는 일본 동경임) 이때 일본회사 본사가 납부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1989년 03월 09일에 세무서에 납부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일본회사의 한국지사가 추후 상기 사실을 알고나서 로얄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원천징수분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므로써 다음과같은 갑.을.병설이 있어 이를 질의함. (갑설) - 일본회사의 한국지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이 정당하고 그일본회사(본사)와 일본회사의 한국지사가 동일 법인체 이므로 일본회사의 한국지사가 1989년 귀속 법인에 신고시 일본회사(본사)의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차감하고 법인세를 납부 하면된다. (을설) - 일본회사의 한국지사가 존재하므로써 일본회사(본사)에 로얄티 지급시 원천징수한 것을 잘못된 세무처리이니 이는 과오납된 세액으로서 국세청은 이를 과오납으로 결정하여 일본회사의 한국지사에게 환급하고 한국지사는 동 세금계산서이 발행분에 대하여 1989년 법인세 신고시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병설) - 일본회사(본사)가 기술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일본회사의 한국지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않고, 일본회사(본사)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1조 ○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목 ○ 한일조세협약 제6조 【사업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