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거주자로부터 그림(작품)을 수입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26
예술상 저작물의 저작권등의 권리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1.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에서 게기한 예술상 저작물의 저작권등의 권리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하는경우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2. 동 저작권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법인으로 부터 양도 또는 임대됨이 없이 단순히 그림이 수입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국인(또는 내국법인)이 외국화가의 그림을 적법하게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함에 있어서 비거주자 원천징수 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질의1] 외국 작가로부터 그림(작품)을 직접수입 판매할 경우 (갑설) -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을설) -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질의2] 외국의 화랑을 통하여 수집된 작품을 수입판매할 경우 (갑설) -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을설) -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