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 채용 소요경비의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01
외국인 근로자가 앞으로의 근로계약 이행을 위하여 부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 함
[회신] 1. 외국인 근로자가 앞으로의 근로계약 이행을 위하여 부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3호로 규정의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동법 제142조에 의거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3호의 규정은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경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주가 보전하는 필요경비를 실비 변상적인 급여로 하여 비과세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동 외국인의 항공료 및 입국승인허가 (취업비자발급)일까지의 체재비등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갑설) - 통상적인 업무수행경비의 성격으로 보아 별도의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을설) 외국인의 취업 목적 경비로서 급여적 성격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 소득세법 제142조 【원천징수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