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의 방위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11
일본법인 기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부동산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방위세의 납세의무자가 없으나,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소득세액에 대하여 당해세율에 그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방위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일본법인 기술자가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부동산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자를 제외 하고는 방위세의 납세의무자가 없으나, 당해 일본법인 기술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소득세액에 대하여 당해세율에 그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방위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의하여 한국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일본법인”으로서 동사는 한일조세협약 제4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한국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일본법인 기술자가 입국하여 연간 통상 1개월 및 2개월동안 또는 7개월, 8개월동안 개인별로 담당된 기술을 제공하고 출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술자 각 개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는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만 방위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지 또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감면되는 소득세액에 대하여 당해 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방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