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본법인 연락사무소 직원의 근로소득세 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11
일본법인의 한국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한국인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한국에서만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한국에서 원천징수 납부함
[회신] 일본법인의 한국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한국인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3조 및 한ㆍ일조세협약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만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한국에서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한국인거주자의 근로소득신고의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