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동 외국인의 소속 및 급여지급자에 불문하고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을 한 날로부터5년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외국인이 외국인 기술자에 해당되는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소득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항목별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질의 가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동 외국인의 소속 및 급여지급자에 불문하고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나. 질의 나의 경우
동 외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21조에 의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은 미국법인이 투자한 국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동 미국법인이 100% 투자설립한 자회사 소속의 외국인이 근무하는 경우에
가. 당해 외국인에게 동 자회사에서 지급되는 근로소득의 면제 여부
나. 당해 외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외국인 기술자에 해되는 경우 그에 대한 근로소득의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세액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