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료는 과학 작품의 저작권(Copyrights of Scientific Works)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므로 한미조세조약 제14조 2항에 의거 10%(주민세별도)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료는 과학 작품의 저작권(Copyrights of Scientific Works)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므로 한미조세조약 제14조 2항에 의거 10%(주민세별도)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수입판매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판매, 유지, 하자보수 영업(Warranty Services)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입니다. 현재 폐사(○○주식회사 ○○)의 외국인 주주인 미국법인 ○○. (이하 MS라 함)은 동사의 독점적 제품인 MS-DOS Version 3.3(컴퓨터의 Operating System Software)을 국내 컴퓨터 업체와의 사용권 계약 (License Agreement)하에 사용허여하고 폐사는 동 프로그램의 하자보수 등에 관한 서비스를 맡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MS가 사용권 계약에 따라 국내 컴퓨터업체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건당 (즉, System Unit 당) 일정금액으로 정하여져 있는 Per Copy or Per System Royalty와 추후 새로운 개정 프로그램의 전수에 대해 받는 Version Release Charge의 두 가지로 구성괴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4항 (a)호에 규정된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자인 국내컴퓨터 업체는 소정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 실무상 원천징수 세율의 적용상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귀청의 고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계약서 내용요약 및 별첨계약서 사본을 검토하시어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료는 과학 작품의 저작권(Copyrights of Scientific Works)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므로 한미조세조약 제14조 2항에 의거 10%(주민세별도)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이유)
컴퓨터 프로그램도 책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의 장착소유자가 본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며 이의 사용 댓가로 일정액을 징수하고, 또한 프로그램의 장착소유권은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반복하용이 가능한바 컴퓨터 프로그램의 창작 소유권은 과학작품의 저작권으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컴퓨터 프로그램은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저작권과는 달리 특허, 비밀공종, 노우하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1항에 의거 15%(주민세별도)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 된다.
(이유)
컴퓨터 프로그램은, 단지 지식이전의 도구에 불구한 바 창작소유권으로 인정할 수 없는바 노우하우에 해당하는 사용료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미조세보약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