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체재비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체재비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 법인이 외국법인과 법인간의 계약(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 계약과 수리용역 계약등)에 의하여 파견 되어온 외국법인의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법인에 위와 같은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파견되어 왔을때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해당하고 또한 동 내국법인이 이들에게 지급하는 체재비등 소득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