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제비의 소득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17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체재비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체재비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 법인이 외국법인과 법인간의 계약(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 계약과 수리용역 계약등)에 의하여 파견 되어온 외국법인의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법인에 위와 같은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파견되어 왔을때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해당하고 또한 동 내국법인이 이들에게 지급하는 체재비등 소득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