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동 급여는 근로소득세면제 범위에 포함됨
전 문
[회신]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동 급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근로소득세면제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이 감면되는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갑설)
-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가 5년간 면제됨
(을설)
- 국내법인이 아닌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근로소득은 면제가 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