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피아노 전문기술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한 피아노설계와 공정개선 및 품질분석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기술정보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되며, 자문료와 생활비, 여행비 등의 인적용역제공에 따른 일체의 대가는 지급대가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거주자인 피아노 전문기술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한 피아노설계와 공정개선 및 품질분석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기술정보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되며, 자문료와 생활비, 여행비 등 그 인적용역제공에 따른 일체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가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지도 자문을 위하여 외국인과 용역계약을 체결 고용하고,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질의함.
가. 고용계약기간 : 1986.09.29-1989.09.28
나. 국적 : 서독
다. 체류기간 : 계약기간 중 약270-360일
라. 용역에 대한 임금 산출액 : 실제근무일수×일당
마. 자격요건 : 동제조업(피아노)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자로서 개인 자격으로 계약
[질의1]
첨부 계약서 내용과 같이 용역에 대한 자문료 지급 시
소득세법 제134조 6항
에 의한 인적용역과 제134조 7항에 의한 근로소득 중 어느 부문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지를 질의
[질의2]
상기 질의1)에서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조감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1항에 의한 소득세 면세여부(제조업 분야 경력소지자)
(갑설)
- 제18조 1항에 의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라함은 하나의 고용계약서에 총근무일수가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함으로 면세된다.
(을설)
- 제18조 1항에 의한 6개월 이상 근무자라함은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을 말함으로 갑설과 같이 총근무일수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제6항
○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