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인 강사들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외국인등록증 소지 유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와 거주의 기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은 국내에 주소의 유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주 한 독일문화원에서 실시하는 독일어 강좌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조세문제에 대한 항목별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음.
다 음
가. 질의 가의 경우
독일인 강사들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외국인등록증 소지유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주의 기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은 국내에 주소의 유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나. 질의 나의 경우
한독문화협정에 의거 독일학술교류처에서 파견된 독일인교수가 문화원에서 강의를 하고 받는 대가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동 협정의정서1(가)항에 의거 면세 되는 것이며 교수부인의 경우에는 면세가 되지 않는 것임.
| [ 회 신 ] |
| 다. 질의 다, 라의 경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거 공무수행에 관련된 소득에 대하여 면세혜택이 있는 외교관 및 비거주자라 할지라도 그 외의 한국내에 원천을 둔 개인소득에 대하여는 동협약 제34조(d)항에 의하여 조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그리고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은 방위세법 제2조 에 의한 방위세 및 지방세법 제173조 에 의한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독일인 강사들의 거주자 · 비거주자 구분
나. 독일인 교수의 강의료의 여부 및 교수부인들의 과세 여부
다. 외교관과 면세혜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방위세 및 주민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지방세법 제1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