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되며,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을 원천징수 함
전 문
[회신]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 제1조에 의거 거주자에 해당되며,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외국인이 비거주자 원화예금구좌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 여부.
(갑설)
- 10% 원천세율(거주자로 간주)
(을설)
- 25% 원천세율(비거주자로 간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ㆍ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
○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