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14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되며,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을 원천징수 함
[회신]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 제1조에 의거 거주자에 해당되며,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외국인이 비거주자 원화예금구좌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 여부. (갑설) - 10% 원천세율(거주자로 간주) (을설) - 25% 원천세율(비거주자로 간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ㆍ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 ○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