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감면대상인 급여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기간의 상여금액이 포함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제1호와 동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기간의 상여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급 대상 기간이 정하여진 상여를 지급할 때 안분 계산하여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당사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외국인 근로자 근로소득세 세액감면신청을 1986.01.31까지 한바, 아래와 같이 상여금을 지급하였을시 즉,
| 지급월 | 급 여 | 상 여 | 비 고 |
| 01월 | 1,500,000원 | | 세액감면소득 |
| 02월 | 1,500,000원 | | |
| 03월 | 1,500,000원 | 1,500,000원 | (지급대상기간1-3월) |
인 경우 03월에 지급한 상여금 1,500,000원을 3개월로 안분한 500,000원을 01월분 소득으로 보아 세액감면 소득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