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자도입법에 의해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급여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17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감면대상인 급여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기간의 상여금액이 포함됨
[회신]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제1호와 동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기간의 상여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급 대상 기간이 정하여진 상여를 지급할 때 안분 계산하여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당사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외국인 근로자 근로소득세 세액감면신청을 1986.01.31까지 한바, 아래와 같이 상여금을 지급하였을시 즉, | 지급월 | 급 여 | 상 여 | 비 고 | | 01월 | 1,500,000원 | | 세액감면소득 | | 02월 | 1,500,000원 | | | | 03월 | 1,500,000원 | 1,500,000원 | (지급대상기간1-3월) | 인 경우 03월에 지급한 상여금 1,500,000원을 3개월로 안분한 500,000원을 01월분 소득으로 보아 세액감면 소득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