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 제17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며, 다만 한일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인적용역의 대가는 면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 제17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며, 다만 한일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인적용역의 대가는 면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양어선에 외국인 선장을 당사 소속의 원양어선에 일시 승선시켜 신기술도입과 신어법을 제공 받고 이에 따른 용역계약(기간: 약70일)을 체결한 후 인적 용역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134조 6호
또는 동조 7호의 규정에 의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해당 여부.
나. 당사와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일본국적을 가진 수산 전문가로서 타국과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기술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상당한 실적을 가진 전문가임.
다. 상기 내용에 의거 외국 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국내가 아닌 국외 즉, 공해상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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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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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