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을종납세조합공제 세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11
납세조합공제액 계산은 연말정산에 앞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일반원천징수하는 예에 의하여 1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액을 일차 계산한 연후에 이를 연말정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말정산에 앞서 1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액을 일차 계산한 연후에 이를 연말정산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음 계산방법이 타당함. 종합소득 산출세액 (510,000) - 을근납세조합공제액 10, 11, 12월분(140,289) - 기납부세액 10, 11월분(374,108) = 차감환급세액 4,397원 붙임 : ※ 재직세1234-2645, 1976.10.25 1. 질의내용 요약 가. 직세 1234-2645(1976.10.25)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72조 제3항 에 규정한 납세조합공제액 계산은 연말정산에 앞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일반 원천징수하는 예에 의하여 1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액을 일차 계산한 연후에 이를 연말정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나. 그러나 연말정산에 앞서 1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액을 일차 계산한 연후에 이를 연말정산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의 해석에 아래와 같은 사례A와 B. 2가지 형태로 12월분 납세조합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음 * 연말정산에 의한 을종납세조합공제액 및 12월분 납부세액계산 내역 | 구 분 | 사례 “A” | 사례 “B” | | 월별 | 소득금액 | 같이세액 | 을근납세 조합공제 | 차감납부 세 액 | 을근납세 조합공제 | 차감납부 세 액 | | 01월 02월 03월 ㆍ ㆍ ㆍ 10월 11월 12월 | - - - 1,500,000 1,500,000 1,500,000 | - - - 233,817 233,817 233,817 | 46,763 46,763 46,763 | 187,054 187,054 4,397 | 46,763 46,763 8,473 | 187,054 187,054 33,893 | | 계 | 4,500,000 | | 140,289 | | 101,999 | | (1) 사례 A 종합소득 산출세액 (510,000) - 을근납세조합공제액 10, 11, 12월분(140,289) - 기납부세액 10, 11월분(374,108) = 차감환급세액 4,397원 (2) 사례 B (가) 종합소득 산출세액 (510,000) - 을근납세조합공제액 10, 11월분(93,526) - 기납부세액(374,108) = 42,366 × 20% = 12월분 을근납세조합공제액 8,473원 (나) 종합소득 산출세액 (510,000) - 을근납세조합공제액 10, 11, 12월분(101,999) - 기납부세액(374,108) = 차감납부세액 33,893원 [질의] 상기 사례 A와 B중 어느 계산방법이 상기 직세 1234-2645(1976.10.25)의 유권해석에 의한 것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2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