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세액의 감면은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세액의 감면은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되며,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라 함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한 당해 기술 제공자에게 소속된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기술 도입계약에 의하여 당해기술을 제공하는자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미국에 있는 모기업의 관계회사인 (병)법인이 한국에 있는 (갑)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모기업의 한국의 또다른 관계회사인 (정)에 근무중인 직원을 (갑)법인에게 파견(소속은 인사관리 회사인 (을)법인 소속임)시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나. 모기업의 관계회사((병),(정))의 직원을 (을)법인으로 전보발령하여 (병)회사의 기술제공을 위하여 (갑)회사에 파견근무케 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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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세액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