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면세대상 이자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2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주식을 양수받고 약속 어음 발행방법에 의하여 동 주식대가와 함께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약정이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12.26 개정 전) 제6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주식을 양수받고 약속 어음 발행방법에 의하여 동 주식대가와 함께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약정이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12.26 개정전) 제6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주식을 양수받고 약속어음 발행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면서 약정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이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면세대상 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