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주식을 양수받고 약속 어음 발행방법에 의하여 동 주식대가와 함께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약정이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12.26 개정 전) 제6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주식을 양수받고 약속 어음 발행방법에 의하여 동 주식대가와 함께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약정이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12.26 개정전) 제6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주식을 양수받고 약속어음 발행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면서 약정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이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면세대상 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