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16
1988년(1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을 받고, 1989년부터는 구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구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감면기간 종료 후 다시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를 적용하여 소득세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상기 2항에 의해 기히 감면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한하여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1988년(1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을 받고, 1989년 부터는 구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2. 구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감면기간 종료 후 다시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를 적용하여 소득세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상기 2항에 의해 기히 감면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한하여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련법률 (1)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2호 (본 법률 삭제 전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업체임) (2) 조세 감면 규제법 21조 나. 질의전제 상기 2개 법률에 공히 적용 대상자로서의 충족될 경우 (1) 1년은 조감법 제21조의 적용(1988년)을 받고 (2) 1989년부터 소득세법 제6조 1항 2호 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이유 : 1989년부터 소득세법 제6조 적용대상자는 5년 뿐이므로) [질의내용] 그 방법이 “가능”인지 “불가능”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 (구)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